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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)침수차? 과연 자동차보험이 적용이 될까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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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모둠관리자
8시간 52분전 2 0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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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. 수도권에 최고 3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자동차 침수 피해가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

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자동차 침수 시 자동차보험에 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을 들었다면 주차중이였던 운전중이였던 상관없이 100%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는 할증 또한 붙지 않습니다. 단 1년간 할인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.


침수차량을 폐차 후 다른차량을 구매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 폐차증명서 혹은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하면 취득하여 손해보험사에 요청하면 됩니다. 2년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, 등록세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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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차량이 침수될것을 알고도 차량을 대피시키지 않았거나, 일부로 저지대에 주차를 하여 침수된 경우, 운행 제한지역을 지내다가 침수된 경우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. 고의로 자동차를 침수시켰을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렇다면 차량이 갑자기 침수될것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? 자동차가 침수될 경우 시동을 걸지 말고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는것이 좋습니다. 침수가 되었는데 차량 시동을 걸 경우 엔진 및 주변기기에 물이 들어가서 녹이슬고 추가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운행중 차가 침수됐을 경우 시동을 끄고 견인 후 차량 수리를 받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.

만약 주행중 웅덩이를 지나가야 할 경우 기어를 1단이나 2단, 저속에 놓은 후 시속 20키로 이하로 천천히 통과 해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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